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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18일부터 1인 10장으로 확대

ARCHENEER 2020. 6. 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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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구매 수량 1인 3장에서 10장

((KF (코리아필터) 80, 94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으로 확대"

"공적 마스크 제도 7월 11일까지 연장"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함.

보건당국은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오는 18일부터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
(KF (코리아필터) 80, 94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음.

아울러 중복구매 확인 제도도 유지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일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인당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인당 5장까지 구매 가능

18일부터는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음.

지난 15~17일 마스크 3장을 구매했다면 18~21일에 추가로 7장을 더 살 수 있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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