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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출 62만개 중, 138개 부정사용, 피해금액 1천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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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출 62만개 중, 138개 부정사용, 피해금액 1천만원

ARCHENEER 2020. 7. 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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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뉴스로 인해, 이런 뉴스가 이슈가 못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여,

본 뉴스를 올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천개 가운데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61만 7천 개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수치다

 

작년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

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카드사나 은행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책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는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금전 송금 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등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신속한 해결로 안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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