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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3개월 이상), 국내 실손 보험료 돌려 받기

ARCHENEER 2022. 8.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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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 (3개월 이상)의 경우, 국내 실손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받았고, 이번에 다시 파견 업무 후 종료라, 신청 방법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돌려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부지런해야, 내가 내고 있는, 해외 장기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 쓰지도 못하는 실비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알아보세요.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해외에 나갔다 왔다는, 그리고 3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명서 발급 받기

- 정부 24 에서 다운받기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검색

2) 온라인으로 다운받기

- 동사무소에서 수령은 수수료 2000원이 듭니다.

 

 

2. 여권사본 준비

 

3. 보험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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