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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18)
아빠는 공부쟁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내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제처 해석 원문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 완화 (10 미터 수정) [관련 내용 - 건축사 신문 (대한건축사 협회)] 23년 09월 12일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9월 12일 시행된다. (2023년)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국토교통부는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완화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https://daejipo2837.tistory.com/682 대수선이란? 대수선의 해석 https://daejipo2837.tistory.com/681 대수선이란?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 daejipo2837.tistory.com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1. 각 지자체 건축조례 모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법규비교 지역별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의 위임사항이 있는 상위법령이 같은 다른지역의 자치법규를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구조문비교 현재 보고있는 자치법규와 이전 연 www.law.go.kr
"건물별, 사용 인원별 몇 개의 대, 소변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국내 규정은 없다. 그래서 미국 규정을 참조해 보자" https://daejipo2837.tistory.com/659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화장실 크기, 규모 등) https://daejipo2837.tistory.com/658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 화장실 정의, 설치 규정 1. 화장실의 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 daejipo2837.tistory.com 1.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 (NSPC) - 최소위생 기구 수 2. MINIMUM NUMBER OF REQUIRED PLUMBING FIXTU..
1.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법 제49조 3항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설치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1.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일반 주거지역의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내화 및 방화를 적용은 주요구조부를 적용! 구조부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1. 주요구조부 (건축법)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내, 주요구조부의 배경]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즉 방화에 있어 중요한..